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표 ○ ○ 전라북도 ○○시 ○○면 ○○리 356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2.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하면서 1969. 9.경 사격훈련중 오발탄 포탄에 의하여 두부와 좌측 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7.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69. 9.경 경기도 ○○시 ○○리 훈련장에서 오발탄 포탄에 의해 머리와 좌측 팔목에 부상을 입어 사단의무대에서 약 1개월간 치료를 받고 소속부대 의무대에서 약 15일간 치료를 받은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1970. 11. 7. 일병으로 만기제대 하였고 그 당시 같이 부상을 당했던 전우 김○○는 후송중 사망하였는 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부상까지 당하였고 현재도 부상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아산재단정읍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더니 머리와 좌측 팔에 파편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위원회가 청구인의 부상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어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복무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2. 1.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7.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 상지 및 두부 파편창 후유증”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경위란에는 “67.12.1.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훈련중 69.9.경 두부 및 좌상지 파편상이로 사단의무중대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67.12.1.입대, 69.9.3.사단의무중대 입원, 70.11.7. 전역기록”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전라북도 ○○시 ○○동 350번지 소재○○재단○○병원에서 발급한 2001. 1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상지ㆍ두부 파편상”으로 향후 치료 의견은 “현재 두부에 1개, 상지부에 3개의 파편이 확인되는 상태로 전완부 요골신경 지배부의 감각이상, 좌상지 기능장애 소견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1. 10. 19.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좌 상지 및 두부 파편창 후유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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