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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도 ○ ○ 경기도 ○○시 ○○동 853 ○○빌라 40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2. 21. 공군에 입대하여 ○○사 근무지원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0년 5월경 차량정비 작업을 하다가 “수핵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상이가 발생하여 1997.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 없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년 5월경 차량정비작업을 하면서 과중한 부품을 조립해체하던 중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의무실에서 투약 및 안정가료를 하였으나,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1992년 5월경 국립의료원에서 “추간판 수핵탈출증(척추증)”으로 수술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경추부 퇴행성 수핵탈출증”으로 1993. 8. 6.부터 10.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6. 4. 10.부터 8. 27.까지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동일병명으로 다시 입원치료를 받다가 만기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 없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상식적으로 허리와 관계되는 질병의 경우 외부에서 확인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점, 공무상병인증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0. 15. 공군에 입대하였다가 1997. 12. 31. 준위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1. 7.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차량정비 작업도중 증상발현”으로, 상이연월일은 “1990년 5월경 이후”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수핵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 제○○방공포병 대대장의 1993. 8. 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개월 전부터 목이 아프고 어깨까지 아파와 행동상 불편을 느껴 1993. 6. 22. ○○통합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경추부 염좌, 척추증 경추부”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방공포병사령관의 1996. 4. 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년 5월경 소속부대에서 차량정비 작업도중 허리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자대 의무실에서 투약 및 안정가료를 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의료원에서 1992. 7. 수술가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 구분은 각각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3. 8. 6.자 기록에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trauma) 없이 2-3개월 전부터 추간판 통증(nucleal pain) 및 어깨 통증(shoulder pain)이 발생하여 “수핵탈출증 및 경추부 염좌”로 1993. 8. 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3. 10. 5. 차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6. 4. 10.자 기록에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으로 1996. 4. 10.부터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96. 8. 27.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3년 ○○의료원에서 허리디스크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권○○과 청구외 박○○이 2001년 11월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년 5월경 차량 정비작업을 하던 중 허리의 심한 통증으로 자대 의무실에서 투약 및 안정가료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1996. 3.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경추부 및 요추부 수핵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연월일이 “10년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기도 ○○군 ○○읍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공사 경기도 ◇◇의료원의 2001. 4.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명으로 1992년 6월 국립의료원에서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1990년 5월경에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수핵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1993. 4. 10. 기록에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 없이 2-3개월 전부터 추간판 통증 및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부 수핵탈출증 및 경추부 염좌”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외상력 또는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국군○○병원의 1996. 3. 22.자 진단서에 청구인의 발병일이 10년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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