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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5. 결정

안전시설비 손료적용 및 중고자재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241

요지

1.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를 본사에서 일괄 구입한 후 품목의내구년한에 따라 예외없이 손료를 적용하고 있음.  이들 자재중에는 호이스크 승강구 안전문, 스틸․알루미늄․PVC MESH 등 낙하물 방호선반 및 가설재중에서도 일부 품목 중 파이프써포트, 강관파이프, 브라켓, 부착물 등은 안전시설물로도 사용되어짐으로 최초 구입현장에서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일정금액의 손료로 정산하였다면 이를 전용하여 사용하는 현장은 당연히 손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형틀 하도급업체가 당해 공사를 수행하면서 중고재인 강관파이프로 안전난간대 및 호이스트 주변 방호비계, 낙하․비래물 방호시설(설계외) 등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동 자재에 대한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타 현장에서 전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고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타현장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사용할 수 없을 것임. 다만, 타 현장으로부터 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나 이를 설치하는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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