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3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북도 ○○시 ○○면 ○○구 28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1954. 11. 20. 훈련장에서 105mm 포의 우측가신을 배에 대고 이동하다가 포가 오발사되어 “좌측 전무지 증후군, 만성위염 및 십이지장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3.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만성위염, 십이지장염”은 사회생활중에도 흔히 발생하고 치료 및 재발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주로 식생활 습관, 환경오염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므로 공무수행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좌측 전무지 증후군”은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9.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청구인이 2001. 10. 5. 동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을 당시에 치료받은 병명은 “만성위염, 십이지장염”이 아닐 것이고, 병상일지에 “좌측 전무지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없다면 병상일지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으며, 청구인은 제○○해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복부에 붕대를 감고 20일 정도 치료를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27. 해군에 입대하였고, 1956. 4. 20. “만성위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1957. 12. 5. 만기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7.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으로, 원상병명은 “만성위염”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전무지 증후군, 기타 만성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입퇴실환자명령서에 의하면 성명이 “황○○”로, 군번은 ○○”(△△의 오기로 보임)으로, 병명은 “만성위염, 복무타박상”, 입실일이 “4289. 3. 28.”(1956. 3. 28.)로 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성명이 “황○○”로, 군번이 “○○”으로, 진단이 “Gastritis Chronica”(만성위염)로, 입원일은 “4289. 4. 20.”(1956. 4. 20.)로, 퇴원일은 “4289. 7. 16.”(1956. 7. 16.)으로 각각 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9. 11. 청구인의 “만성위염, 십이장염”은 주로 식생활 습관, 환경오염 등과 관련되어 발병하는 질환으로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좌측 전무지 증후군”은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9.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북도 ○○시에 소재하는 ○○정형외과의원의 2001. 3.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전무지 증후군”으로 2주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고, 경상북도 ○○시 ○○구에 소재하는 ○○내과의원의 2001. 2.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타 만성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3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포가 오발사되어 “좌측 전무지 증후군, 만성위염 및 십이지장염”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성위염, 십이지장염”이 일반적으로 식생활 습관 등과 관련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말미암아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만성위염, 십이지장염”이 군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좌측 전무지 증후군”이 군복무중에 발병하였다거나 그 원인이 군복무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좌측 전무지 증후군” 또한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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