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5. 결정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68107-658
요지
○ 노동조합임원선거에 있어서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지명 결의된 선거관리위원장이 당해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노조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언급되어있지 않음)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실시 공고, 입후보자의 등록, 투표감시, 개표, 당선자의 결정 발표 등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그 임무로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사임하지 않는 한 동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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