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전라남도 ○○군 ○○면 ○○리 150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6. 26.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된 후 ○○경찰청 기동 제9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어 1992. 12. 1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적이 있고, 입대후 3월만에 특이한 외상없이 발병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9.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전에는 아무런 신체적 이상이 없었고, 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사실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머리가 아파 병원치료를 하였던 것이며, 만일 당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면 청구인은 군 입대를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통지를 2002. 9. 27.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은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장기간 서울에 머물러 있었으며, 뇌경색으로 병석에 누워있던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망 서○○이 밭일을 나가 있는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조○○를 대리하여 이 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 위 조○○의 인장을 등기수령증에 찍은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2003. 2. 20.경에 알았으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 전투경찰순경 면직 발령, 전투경찰순경 직권면직 상신, 신체검사결과 통보, 육군체격검사보고서, 자술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의무기록(○○경찰병원), 등기배달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11.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2. 8.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 및 상이장소는 각각 ○○지방경찰청 기동 제9중대, 상이연월일은 1992년 일자 미상, 상이원인은 입대전 교통사고로 다친 적이 있고 입대후 악화로, 원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제4, 5), 현상병명은 제4, 5번 추간판 탈출증(수술후 상태)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적증명서,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 전투경찰순경 면직 발령, 전투경찰순경 직권면직 상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6. 26. 육군에 입대하여 1992. 7. 30. 의무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되어 1992. 8. 22. ○○지방경찰청 기동 제9중대에 배속된 후 복무하다가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어 1992. 11. 16.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결과 5급 판정을 받고 1992. 12. 15. 의병전역하였으며,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의 건강상태란에는 “허리디스크”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1992. 12. 14.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마) 청구인과 ○○지방경찰청 기동 제9중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청구외 오○○이 1992. 11. 2. 각각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에 서울에서 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2월간 통원치료를 하였고, 군입대후 허리통증이 심하여 1992. 9. 3. 전라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경찰병원에 입원․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6. 청구인의 입대전 병력이 확인되고, 입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3월만에 특이 외상없이 발병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찰병원 소속의사인 청구외 한○○ 및 서○○이 1992. 10. 19. 및 2002. 6. 10. 각각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9. 3. 위 병원에 입원하여 1992. 9. 30. 추궁판 부분 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청구인의 질병명은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수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병원에 허리통증으로 1992. 9. 3. 입원하여 1992. 9. 30. 수술을 받고 1992. 10. 19. 퇴원하였다. (아) ○○우체국의 배달증에 의하면 이 건 처분통지서는 2002. 9. 27.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조○○가 수령․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는 청구인의 모친이 2002. 9. 27. 이 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다른 곳에 거주하여 이 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모친이 이 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2. 9. 27.에 청구인도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2. 9. 27.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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