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복 ○ ○ 충청남도 ○○군 ○○면 ○○리 178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1.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20.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고막이 터져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55. 3. 2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4세 때 귀를 앓은 후 중이염이 발생하여 사회에서 장기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보아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고막이 터져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군입대시 신체검사에서 갑종으로 판정될 만큼 건강하였던 점, 이 건 부상으로 인하여 의병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6. 육군에 입대하여 1955. 3. 2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년월일은 “1953. 5. 20.”로, 원상병명은 “고막천공 양측, 비염 위축성 좌측”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중이염 양측, R/O 만성 유착성 중이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막천공 양측, 비염 위축성 좌측”이고, 4세 때 귀를 앓은 후부터 중이염이 발생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7. 위축성 비염은 일상생활에 약간의 불편이 있은 뿐인 대단히 보편적인 질환이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막천공은 4세 때 귀를 앓은 후 중이염이 발생하여 사회에서 장기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보아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여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남도 ○○군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2001. 9.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중이염 양측, R/O 만성 유착성 중이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서 고막천공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4세 때 귀를 앓은 후 중이염이 발생하여 사회에서 장기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이는 점, 달리 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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