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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530번지 ○○빌리지 206동 3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4.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83. 8.경 박격포 훈련중 가슴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1983. 8. 25.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객혈치료를 받았고, 1983. 9. 16.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간판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3. 11. 2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한지 8개월만에 105미리 박격포를 운반하고 무리한 전투훈련을 하면서 신체적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안정 가료를 할 여유도 없이 태권도 훈련을 받던 중에 신체적 이상을 느껴 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군복무중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진단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4. 6. 육군에 입대하여 1983. 11. 21.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9. 14.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연병장으로, 상이연월일은 1983년 8월로,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척추관 협착증 및 후궁 절제술후 증후군(제4,5요추간)으로,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83년 8월 11사 박격포 훈련중 허리를 다쳐 1983. 9. 16. 국군○○병원에 입원 기록(병상일지)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제○○후송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객혈과 가슴 통증으로 1983. 8. 25.부터 1983. 9.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객혈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1983. 9. 17.부터 1983. 11. 21.까지 입원․치료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병 제○○연대 전투지원중대에서 4.2″부사수로 보직되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근무하여 오던 자로서 1983. 7. 5. 연병장에서 조포훈련 도중에 가슴에 통증을 느껴 군의관의 진단 결과 심장판막증으로 판명된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구 ○○동 130-1번지 소재 ○○의료재단 ○○병원의 2001. 6.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척추관 협착증, 2)후궁 절제술후 증후군, 제4-5요추간”으로, 발병일은 “1983년(본인진술)”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상기환자는 요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본 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상기 병증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중 허리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복무중 심장판막증과 추간판탈출증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그 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추간판탈출증(L제4-5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으로 근무하면서 훈련도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군복무중 심장판막증(객혈)과 추간판탈출증의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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