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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1. 결정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협력 68107-260

요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선별장으로 출퇴근하며 관내 지역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와 선별장 내에서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는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신고 이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부 업무만을 수행하지 않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ʻʻ노동쟁의ʼʼ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ʻʻ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ʼʼ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여부와 아울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쟁의행위 방법(수단)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 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 따라서, 환경미화원(조합원)들이 법령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평소 수행하던 재활용품 수거업무 등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 방법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이는 그 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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