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50 ○○아파트 101-2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1. 12. 24. 제○○후송병원에서 “조울정신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72. 3. 2.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9.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를 하면서 하루에 5회의 보초근무를 하고, 3-4회(4시간 정도)의 불침번을 섰으며, 나머지 시간에는 식기당번과 상급자의 관물정돈을 하였고, 선임하사와 장교의 지적을 받으면 기합과 구타를 당하는 생활을 하다가 1971. 11. 14. 첫 휴가를 받고 고향에 갔는데 부모와 동생들이 청구인의 정신이상증세를 발견하고 중대장에게 하소연하여 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중에 발병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조울정신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위 원상병명으로 1971. 12. 24. 제○○후송병원, 1972. 3. 2.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으며, 1970. 12. 17. 입대하여 1972. 7. 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조울신경증”으로 되어 있고, 1971. 11. 14.부터 1971. 12. 18.까지의 휴가기간 중 병이 발작하여 부대에 귀대한 후 군의관의 진찰을 받고 1971. 12. 24.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972. 3. 2. 국군○○병원으로 전원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병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4.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원상병명으로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청구인에게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국립○○정신병원에서 발급한 2001. 9.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치료의견은 1976. 2. 13. 초진을 받은 후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계속 외래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장기간 관찰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신청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조울신경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그 외 신청병명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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