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경상북도 ○○시 ○○면 ○○리 1448-1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9월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손바닥 및 우측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었고, 1951년 7월에는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꿈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9월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손바닥 및 우측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51년 7월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꿈치 부상을 입고 자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부상사실은 육군본부에서 발급한 상이기장 및 부산에 소재한 제○○육군병원에서 같이 치료를 받은 입대 동기인 청구외 문○○의 인우보증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상이기장,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7.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 1. 전역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1) 좌측 주관절 부분강직(굴곡, 신전장애), 2)우측 수장부 관통상(3ㆍ4 중수골 기저부 진구성 골절)”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0.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부상 당시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어서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육군본부 민원실장이 2002. 1. 14. 발급한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1. 4. 14.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1. 1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주관절 부분 강직(굴곡, 신전장애), 2) 우측 수장부 관통상(제3ㆍ4 중수골 기저부 진구성 골절), 3)우측 대퇴부 피부 반흔”이고, “주관절 운동에 지장이 있고 뼈가 튀어나온 변형이 있으며 우측 수부에도 골절에 의한 변형이 있음. 우측 대퇴부 피부반흔은 파편제거술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위 문○○가 작성한 작성일자 미상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우측 손과 우측 대퇴부에 파편상을 당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우측 손바닥 및 우측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었고 또한 그 후 좌측 팔꿈치도 부상을 당해 입원ㆍ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도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보통상이기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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