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31. 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산일
노조 68107-635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근로기준법 제32조 (현행법 제28조)에 의한 소정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대법원 1996. 8. 23.,95누11238)함에 따라 ○○병원은 2000. 12. 30.자 폐업되어 노사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음. 따라서 ʻ포괄승계ʼ를 주장함은 당사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여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제신청 시점은 2000.12.30.부터 3월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82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기산일을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폐업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산일은 폐업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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