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18-1 ○○아파트 101동 308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6. 4. 14. 휴가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미만성 축삭손상, 뇌실질내출혈, 경막하수종”의 진단을 받고 1996. 4. 16.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수궁제거술 등을 받고 1996. 8. 21.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는 휴가중에 발생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1. 10. 29.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휴가중 입대전에 다니던 직장에 인사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므로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고, 민간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청구인의 증상을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현재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사고경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1996. 8. 21. 일병으로 의병 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이의 부 청구외 김○○가 1996. 4. 16. 작성한 사고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4. 12. 휴가를 얻어 집에 도착하여 1박을 하고 1996. 4. 13. 군 입대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 인사하러 갔다가 회사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1996. 4. 14. 03:00경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충청남도 ○○시 소재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96. 8. 17.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4. 14. 휴가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천안○○병원에서 “미만성 축삭손상, 뇌실질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1996. 4. 16. 국군○○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입원당시 호흡이 좋지 않아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하였고 1996. 5. 20. 수궁제거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휴가중 교통사고에 의한 질환이므로 공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6. 4. 13.”으로, 원상병명은 “미만성 축삭손상, 뇌실질내 출혈 등”으로, 현상병명은 “기질성 망상성 장애, 경련성 질환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9 . 청구인의 상이가 휴가중에 발생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휴가중 군 입대전에 다니던 직장에 인사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역시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발생한 상이로 보아 공상군경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를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들고 있고,동법(2000.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2항에 근거한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의 2-10은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발생한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의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군인이 휴가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자택 또는 근무지를 출발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휴가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하거나 휴가목적지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휴가생활이 시작된 이후라서 더 이상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가를 얻어 청구인의 자택에 도착하여 1박을 한 후 그 다음날 새벽에 교통사고가 일어나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이 집에서 일박함으로써 휴가지에 도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결국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이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휴가활동이 시작된 이후에 발생하여 더 이상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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