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30. 결정
본사와 지점에서 각각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퇴직기준일
임금 68207-387
요지
본사는 안산에 있고 대구에 지점이 있는 사업장으로 대구지점에서 2001.2.20. 본사관할 지방노동관서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 안산 본사에서는 2001.3.13.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여 2001.4.25.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음. 본사소속 근로자 중 2000.8.31.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주에 대해 행하여져 그 효력이 동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미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중 1인이 행하면 됨. 이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의 6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임. 본사(안산)와 지점(대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각각 다른 일자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사와 지점이 하나의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는 최초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2001.2.20.)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 해설 : 위 내용 중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의 6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이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로 변경되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