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5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05 ○○아파트 104동 1102호 대리인 아버지 김 △ △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이차성 골관절염, 우 고관절”의 상이가 발생하여 2000. 10. 1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영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고 현역에 입대한 후 힘든 훈련과 기압 등으로 인하여 “골관절염”의 상이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이 논산 연무대에서 6주간의 힘겨운 군사훈련을 마치고, 다시 제○○야전 수송교육대에서 8주간의 힘든 기압, 훈련 및 운전교육 등을 마친 후 1999. 8. 4. 제○○부대로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우측다리 대퇴부 부분이 아파서 잘 걸을 수도 없게 되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자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포대장이 청구인의 몸에 무슨 이상이 발생하면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면회를 거절하였고, 이후 평일날 부모님을 면회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가슴, 다리 등을 수차례 구타당한 점, 청구인이 2000. 7. 31. 휴가를 나와 ○○대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대퇴부에 인공관절수술을 하여야 하며, 수술을 하여도 통증이 계속되고 5년 내지 7년 후 다시 진찰을 해본 후 재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아무 이상 없이 군에 입대하였다가 군 복무중 구타 및 기합과 힘든 훈련 등으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 내지 악화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19.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00. 10. 14.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0. 5. 1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이차성 골관절염, 고관절 우측(화농성 관절염에 의한 속발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2차성 골관절염, 우 고관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00. 7. 29.자 및 2000. 8.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이차성 골관절염 우측 고관절(화농성 관절염에 의한 속발성)”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차 골관절염(퇴행성) 우측”으로 2000. 8. 25.부터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0. 9. 16. MRI촬영한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Osteonecrosis of Rt. femoral head)로 인정되어 2000. 9. 22. 의무조사상신되었는 바, 입원동기란에는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9년 10월경 우측 무릎 통증으로 진료받았으나 특이 진단없이 지내다 우측 다리 전체적으로 통증 지속되어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1.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골관절염은 노쇠현상이나 과대한 체중과 관계가 깊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바, 병상일지상 기록에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위 상이가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3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군 공무수행 중 기압과 고된 훈련 등에 의하여 “이차성 골관절염, 우 고관절”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중 위 상이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MRI 촬영 결과 “우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판정되어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이 “자연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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