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0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읍 ○○리 317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6. 9.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수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 1998년 10월경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MRI촬영후 1999. 2. 4. 국군△△병원에서 요추간판팽윤증(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후 1999. 8. 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간판팽윤증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입대전인 1996년 4월경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 외에 군입대후 특별한 외상력 없이 입대후 악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요추간판팽윤증(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6. 9.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수사령부 제○○정비대대 소속 중차량 운전병으로 복무 중 1998년 10월경 요통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MRI촬영후 1999. 2. 4. 국군△△병원에서 요추간판팽윤증의 진단을 받고 37일간 입원ㆍ치료후 완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1999. 8. 8.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역후에 위 통증이 재발하여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30일간, ○○병원에서 63일간, ○○신경외과에서 51일간,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경부 동통, 다발성 좌상 등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완치되지 않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명백히 군 복무중 요추간판팽윤증이 발병되었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입원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9. 육군에 입대하여 1999. 8. 8.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1. 2.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1999. 2. 11.로, 원상병명은 요추간판팽윤증으로,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97. 6. 9. 입대후 제○○군수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 1999. 2. 11. 요추간판팽윤증(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으로 국군△△병원에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 및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2. 11.부터 1999. 3. 15.까지 입원ㆍ치료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청구인이 제○○군수사령부 소속 중차량운전병으로 근무중 1996년 4월경 사회에서 다친 허리부위의 통증이 근래 심해짐을 호소하여 국군△△병원에 외진결과 요추간판팽윤증으로 판명되어 이에 후송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간판팽윤증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입대전인 1996년 4월경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 외에 군입대후 특별한 외상력 없이 입대후 악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요추간판팽윤증(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간판팽윤증(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질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인 1996년 4월경 작업중에 허리에 다친 사실이 있었고, 군복무중 특별히 위 요추간판팽윤증의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될만한 상이를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