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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면 ○○리 262 ○○마을 101-40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에서 훈련중 내무반장의 구타로 좌측 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1984. 5. 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에서 훈련중 내무반장에게 좌측 귀를 심하게 구타당하고 그후 미군 제○○사단 제○○공병대 ○중대 본부소대에 배치받아 근무중 귀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통증으로 미군 제○○사단 병원에서 고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자력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4. 5. 3.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9. 29.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제○○훈련소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1년 11월로, 현상병명은 혼합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81. 10. 12. 입대후 제○○훈련소 소속으로 근무중 1981년 11월경 왼쪽 귀 상이로 미군 제○○병원 입원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 및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 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에 소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에서 발행한 2001. 2.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혼합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소견란에는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30dB, 좌측 90dB의 전도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의 청력감소 소견을 보인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신○○, 임○○, 양○○ 등은 청구인이 훈련소에서 훈련중 귀를 다쳐 미 ○○군병원에서 고막제거수술을 받았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내무반장의 구타로 인하여 좌측 귀에 혼합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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