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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28. 결정

사립학교에 국·공립학교 단체 협약이 적용되는지

노조 68107-609

해석례 전문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하는 집단적 계약이므로 그 효력은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또는 노동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임.   2. 귀 질의의 경우 교원노조의 광역시․도 단위 교섭에 있어 사용자측 당사자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에 의해 국․공립학교의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시․도 단위 연합단체가 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당해 시․도의 국․공립학교와 소속 조합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에 동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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