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26. 결정

추가 계약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 여부

산안(건안) 68307-10221

요지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신축공사를 하던 중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신축공사 공사금액과 ◯◯진입로 확․포장공사 공사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장의 개념을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또는 연계되는 장소에서 동일 시공자에 의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신축공사 수행중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가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공사가 동일 시공자에 의하여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 하에 시공되는 것이라면 추가 공사금액을 합한 총 공사금액 규모의 하나의 현장으로 보아 이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면 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