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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군 ○○읍 ○○리 1196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5.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 2.경 만성신부전의 질병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 후 2001. 5.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만성사구체신염․당뇨병 및 고혈압 등이 있고, 젊은 연령인 경우에는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만성사구체신염 및 고혈압의 경우에는 15년이, 당뇨병의 경우에는 30~40%의 환자가 5~15년이 각각 경과한 후에 만성신부전의 질병이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은 입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성신부전의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군 입대 전인 1997. 4. 9.과 군 입대 후인 2000. 5. 13. 헌혈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소견이 발견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짧은 군 복무기간 동안 청구인의 질병인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악화되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또한 군 복무시 다른 병사들과 비교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모든 만성질환의 치료에서 환경․약물요법 및 식이요법 등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고, 군 복무의 특성상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주기적인 건강검진에 의한 조기발견과 이에 따른 적절한 식이요법․휴식 및 약물요법 등이 현실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군 복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급성 진행성 사구체신염에 의하여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고, 또한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이 발병하는 기간은 유전적 요인 등으로 사람마다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헌혈확인증명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5. 12. 입대하여, 2001. 5. 18. 전역하였고, 전역근거는 ��○○군사(병)제○○호��로, 전역시소속은 ��△△병원��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은 “만성신부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2001. 2. 1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2001. 2. 8.��로, 병명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이 최근 들어 식욕이 부진했고, 약간의 빈혈증세를 보이다가 2001. 2. 8. 15:00경 속이 좋지 아니하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호소하여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았으나, 병원측에서 정밀진단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여 2001. 2. 9. ��△△의료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아 본 결과 만성신부전증으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1. 2.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만성신부전��으로 되어 있고, 헌재까지의 치료경과 및 향후치료의견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내원(2001. 2. 12.) 4개월 전부터 오심(惡心)등의 증상이 있어왔으며, 최근 하복부 동통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신부전 소견이 있다고 듣고, 국군○○병원을 방문하였다가 만성신부전의 의심하에 투석 등의 치료를 위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응급 혈액투석 등의 치료 시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라) 담당군의관인 청구외 대위 이○○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청구인은 2000. 5. 14. 입대한 병사로 평소 건강히 지내다 내원(2001. 2. 12.) 1개월 전부터 하복부 동통과 부종증상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신부전 소견이 있다고 듣고 국군○○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검사결과 만성신부전이 의심되어 투석 등의 치료를 위하여 국군△△병원(입원기간 : 2001. 2. 12. ~ 2001. 5. 18.)으로 후송된 환자로서 국군△△병원에서 만성신부전으로 진단 후 현재 주 3회 혈액투석을 시행하고 있는 환자이고, 현재 인조혈관통로 시술 시행 상태로 주 3회 혈액투석을 시행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입대 전에 병력이 전혀 없었고, 입대 후에도 약간의 위장장애 이외에는 평소 건강히 지내던 환자로서 갑자기 만성신부전이 진단되었으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장의 크기가 정상(11.3cm)인 경우는 ��당뇨병․다낭성신종․cryoglobulinemia․전격사구체신염�� 등이 원인으로 추정가능한데 이 환자는 모든 검사상 ��당뇨․다낭성신종․cryoglobulinemia�� 등이 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전격진행성 사구체 신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러한 경과를 보이는 질환은 군 생활도중 발병하고 군 생활이 원인 및 악화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공상으로 판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한○○사총재가 2001. 12. 27.자로 발급한 헌혈확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회(1997. 4. 9.․2000. 5. 13.)에 걸쳐 헌혈한 사실이 있고, 대한○○사 전라북도혈액원에서 발급한 위 헌혈에 대한 검사결과에 의하면,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는 B형간염항원(HBsAg)[검사결과 : 음성(정상치 : 음성)]․C형간염항체(Anti-HCV)[검사결과 : 음성(정상치 : 음성)]․에이엘티(ALT)[ 검사결과 : 5(정상치 : 3~45U/L)] 및 매독항체[검사결과 : 음성(정상치 : 음성)]로 되어 있으며, 하단에 모두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1. 9. 7. 병상일지 등의 기록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만성신부전은 신장이 장기적․점진적으로 회복불능의 손상을 입어서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입대 후 8개월만에 만성신부전의 질환이 발현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후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01. 10. 8.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의 질환은 신장이 장기적․점진적으로 회복불능의 손상을 입어서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입대 후 8개월만에 만성신부전의 질환이 발현하였으므로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 헌혈한 혈액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혈액원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전에는 신부전증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담당 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신장의 크기가 정상(11.3cm)인 경우는 ��당뇨병․다낭성신종․cryoglobulinemia․전격 사구체 신염�� 등이 청구인의 상이(만성신부전)의 원인으로 추정가능한데, 청구인은 신장의 크기가 정상이고 또한 ��당뇨병․다낭성신종․cryoglobulinemia�� 등은 청구인의 질환인 만성신부전의 원인이 아니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 청구인은 급성 진행성 사구체 신염이 원인이 되어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사병으로서 영내생활을 한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급성 진행성 사구체 신염에 이환되고 급성 진행성 사구체 신염이 만성신부전으로 발전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성신부전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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