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탁 ○○ 인천광역시 ○○구 ○○동 411-7 ○○빌라 B-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4. 14. 육군에 입대하여 미○○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 5.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하퇴부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4.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1952. 4. 14. 육군에 입대하여 미 ○○군단 ○○부대 관측병으로 복무중 ○○지구 전투에서 포탄파편으로 좌 하퇴부 상이를 입고 미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복귀하여 계속 군복무를 하던 중 위 파편상의 후유증으로 1955년 ○○병원과 육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956. 12. 5. 만기 전역 하였는 바,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향후치료 의견란에 의하면 “후 하퇴부 근위 3/1부, 중위 3/1부, 원위 3/1부에서 각각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 보임”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방사선검사상 종아리부위에 파편”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4.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2. 5.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2. 12.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임상적 추정에 의한 병명은 “좌측하퇴부(종아리) 관통상흔 및 동통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후 하퇴부 근위 3/1부, 중위 3/1부, 원위 3/1부에서 각각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 보임”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비고란에 “방사선검사상 종아리부위에 파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2. 6. 28.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5.’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로, 현상병명은 ‘좌측 하퇴부(종아리) 관통상흔 및 동통’으로, 상이경위란에는 ‘1952. 4. 14. 입대 후 미 ○○군단 ○○포병대 소속으로 1952. 12. 경 강원도 양구 1200고지 예능선 전투 중 파편에 의한 종아리 관통상으로 미야로병원 입원 진술, 부상 당시 미군소속으로 군기록상 거주표와 병상일지 등 군기록 자료가 보호되어 있지 않아 원상병명을 기록할 수 없으나 현상진단서상 좌측 하지의 파편내재 및 외상성 반흔과 또한 부상후유증으로 ○○과 △△육병의 입원 기록 등을 볼 때 본인진술대로 군복무 중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휴전 이후인 1955. 4. 17.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향후치료 의견란에 의하면 “후하퇴부 근위 3/1부, 중위 3/1부, 원위 3/1부에서 각각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 보임”으로, 비고란에 “방사선검사상 종아리부위에 파편”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 사진상 청구인의 종아리 부위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5.’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로, 현상병명은 ‘좌측 하퇴부(종아리) 관통상흔 및 동통’으로, 상이경위란에는 ‘부상 당시 미군소속으로 군기록상 거주표와 병상일지 등 군기록 자료가 보호되어 있지 않아 원상병명을 기록할 수 없으나 현상진단서상 좌측 하지의 파편내재 및 외상성 반흔과 또한 부상후유증으로 ○○육병과 △△육병의 입원 기록 등을 볼 때 본인진술대로 군복무 중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총기 또는 폭발물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횔 중 파편창을 입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좌 하퇴부 파편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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