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전라남도 ○○군 ○○읍 ○○리 1118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장거리 통신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1958. 3. 5.경 부대 보급품 수송차량의 전복사고로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시신경위축 우안”이라는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8. 10. 30. 공상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6. 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1999. 7. 21.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9. 9. 18. 기각재결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상일지의 기록에 입대전인 1951년 3월에 부상을 당하였으며,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기록이며, 만일 입대전에 시신경위축이 되었다면 군복무가 불가능하였을 것인데, 영장을 받고 군복무를 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다시 심리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시신경위축 우안”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8. 10. 30. 공상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2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6. 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실, 이에 청구인이 1999. 7. 21.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1999. 9. 18.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1999. 7. 21.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9. 9. 18. 기각재결을 받았는데도 2003. 3. 10.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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