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1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203-23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 상이(좌안 만성각막염, 좌안 각막혼탁, 우안 부정난시)를 입어 1972. 3. 29. 부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72. 8. 31.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후 2년간 정상적으로 복무하다가 창고에서 작업 중 타박상으로 인하여 눈 주위가 시퍼렇게 붓고 충혈이 심하게 되었으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의무실에서 치료받아 충혈된 눈과 외상은 완치되었으나 그 후 갑자기 시력이 감퇴되어 부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완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병제대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관한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로, 입대일자는 “1970. 2. 4.”로, 전역일자는 “1972. 8. 31.”로,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상이연월일은 “1972년 4월”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각막염 만성(좌), 각막혼탁(좌) 및 부정난시(우)”로, 현상병명은 “각막혼탁 좌안”으로, 상이경위는 “1970. 2. 4. 입대 후 ○○소속으로 작업 중 1972년 4월경 좌안 타박상이로 부산○○병원 입원진술, 병상일지 : 상병으로 1972. 3. 29. 부산통합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30.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원하기 4년 전(입대 전) 각막염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회복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입대 후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유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입대 전 발병된 질병이 입대 후 자연재발된 것으로 보이므로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각막염 만성(좌)”로, 최종진단명은 “각막혼탁(좌) 및 부정난시(우)”로, 입원일자는 “1972. 3. 29.”로, 입원동기는 “근무 중 자연발생”으로, 병력(HISTORY OF PRESENT ILLNESSES)기재란에 “4년 전 개인병원에서 각막염으로 치료받아 증세가 가라앉은 바 있음(prior 4 years, he was treated of keratitis by local clinic, and it was subsided)”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시 ○○동 소재 ○○안과의원에서 2002. 5. 13.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각막혼탁 좌안”으로, 발병원인은 “녹내장 좌안”으로, 시력은 “우:20/50, 좌안:20/1000”으로, 병에 대한 소견은 “좌안 각막 중심부 혼탁 있음”으로,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은 “좌안 시력장애”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에는 “각막이식수술이 필요함. 수술하기 전까지 좌안 실명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의 2002. 12. 23.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청구인과 ○○사(○○사령부)에서 약 2년 동안 같은 내무반에서 복무한 자로서, 청구인이 1972년 3월경 ○○사령부 ○○근무대 4종 창고에서 4종 물품 하역작업을 하던 중 눈 주위 얼굴에 부상을 입어 자대 의무실에서 외상을 치료하였으나 갑자기 시력이 감퇴되어 부산○○병원에 후송된 사실을 입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2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입대 후 작업 중 눈 주위 얼굴에 타박상을 입어 “좌안 각막혼탁”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에 민간병원에서 각막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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