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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21. 결정

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후 해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68107-570

요지

○ 전국의 시․군․구에 기업별 단위노조로 설립신고 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전국○○산업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나 기존의 각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변경에 따른 해산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복수노조로 보아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8호 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업별 노동조합이 별도의 해산절차 없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동법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 이상의 의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유효하다 할 것이며 이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이 그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이 해산절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이 경우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관할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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