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329-1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 복무 중 1974. 2. 21. 제○○후송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후송병원을 경유 1974. 4. 26.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3. 10.경 제○○예비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10주간의 신병교육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어 복무 중 근무상태가 불충분하다 하여 상급자로부터 심한 기압과 구타를 계속 당하게 되자 견디다 못해 중대장에게 입원하기를 호소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두통, 불안 등으로 인하여 말을 잘 못하게 되었으며, 좌측 엉덩이까지 타박을 받아 왼쪽발가락 등에 마비증세가 있었으나 그 당시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부대원들의 눈총 때문에 도저히 부대 복무를 이어 나갈 수 없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입대를 하기전에 정신과적 병력이 있었다면 10주간의 신병교육훈련을 어떻게 마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병원에 정신과에 입원하였으나 군복무보다 더욱 심한 상황으로 이어졌으나 무사히 지내다가 경기도에 있는 ○○후송병원에서 대구○○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피부병이 발생하여 대구○○병원 정신과 내에서 격리 수용되어 피부병의 약물치료를 받고 거의 나을 무렵 그 사실을 담당간호장교한테 말을 하지 않았다 하여 그날 밤 병실관리자에게 점호시간에 지름 3㎝나 되는 구리파이프로 왼쪽 머리부위, 왼쪽 귀부위 등을 사정없이 얻어 맞아 그 후유증으로 왼쪽귀의 청력상실, 왼손의 약지손가락의 마비증세 등으로 정상이 아니고, 2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거의 일을 못하여 하루 한끼를 걱정하는 상태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사용진단서, 병상일지, 의무조사 상신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1974. 2. 21. 제○○후송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74. 4. 26. 국군○○병원으로 전원한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74. 7. 31.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1. 2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74. 4 - 7월��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병원��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난청(우측 경도, 좌측 고도) 두부외상후 증후군(의증)��으로, 상이경위는 “73. 10. 19. 입대 후 74년 피부병으로 ○○병원 입원 치료 중 점호시간에 왼쪽머리 왼쪽귀 부분을 구타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두부외상 증후군 및 왼쪽귀 청력 상실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74. 2. 21. 제○○후송병원, 74. 3. 7. 제○○후송병원, 74. 4. 28.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원 4년전(1970년경으로 추정) 위궤양, 폐결핵, 정신신경증 등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약 2년간 치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외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은 불가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방 2동 소재 서울○○병원 소속 의사 청구외 권○○이 작성한 2002. 5.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난청(우측경도, 좌측고도)��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순음청력도상 우측 골도 및 기도청력 30dB 좌측 골도청력 47dB 기도청력 73dB로 감퇴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번지 소재 ○○의료원 소속 의사 청구외 김○○이 작성한 2002. 6.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부외상후 증후군(의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28년전 두부외상 후 발생한 두통, 전신쇠약증, 기억력 장애, 왼손 팔다리 감각저하 등의 증세를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 외래에 내원함. 본원에서 시행한 뇌전산화 단층 촬영검사(brm CT)상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음. 상기 병명하 정밀검사 및 추적 관찰이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8.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피부병으로 입원 치료하던 중 병실 관리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좌측 두부 및 귀 부분에 부상을 입은 후 사지 마비증세 등으로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입대전에 위궤양, 폐결핵, 정신신경증 등으로 ○○대학병원에서 약 2년간 치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의 선천성 질병이 악화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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