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19. 결정
쟁의행위 중단 후 재교섭시 새로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협력 68107-238
요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 이후 파업을 하다가 회사가 파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쟁점사항을 수용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였음. 당초 파업당시 미합의 되었던 사항에 대한 교섭요구에 대해 회사는 더 이상 양보할 의사가 없으므로 추가 교섭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그러나 노동조합에서는 계속 미합의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다가 당초 파업일로부터 5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재차 파업에 돌입할 경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에서 조정전치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행하다가 일부 단체협약 사항에 대하여만 잠정합의한 후, 업무에 복귀하여 기존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교섭을 계속한 경우에 있어서 조정신청 여부는 최초 조정신청 당시와 재차 쟁의행위 돌입시 사이에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가 판단되나 업무복귀 후 교섭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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