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여부
근기 68207-1613
요지
○ 진정인은 ’76. 7.16 ○○조합에 입사하여 △△공사(○○조합과 □□공사가 통합, ’00.1.1)에서 ’00.12.31 퇴직한 자임 ○ 종전 구 △△조합법은 조합의 조직, 임원 및 직원의 복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은 ××부 예규에 따라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가중 미사용휴가는 당해년도 12.31자로 정산해 왔음 ○그러나, △△공사로 통합된 후에는 연가 및 연가보상비에 대한별도규정 없이 근로기준법 에 의한 연차유급휴가규정에 따르도록 하고있는 바, 동 공사에서는 ’99.12.31자로 ’99년까지의 연가보상비는 모두지급하고, 근로기준법 의 규정에 의하여 ’00. 1. 1~12.31까지의 근로로인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01. 1. 1에 발생하기 때문에 ’00.12.31자로 퇴직하는 진정인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함(퇴직근로자외에 재직근로자는 ’00.12.31자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 ○ 이 경우 진정인 등 퇴직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무소에 확인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음 ○ 구 △△조합법에 의한 휴가규정은 근속기간별로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초입사일부터 6월미만의 기간은 4일, 6월이상 1년미만의 기간은 7일, 1년이상 2년미만의 기간은 10일, 이후 1년마다 2일씩 가산되고 최고 23일이 한도임 - 근로기준법 에서는 최초입사일부터 1년간은 휴가가 없고, 1년이상2년미만은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10일 또는 8일, 이후 1년마다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10일 또는 8일에 1일씩 가산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 에서 당해연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된 휴가를 익년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당해연도 근속기간에 따른 소정의 휴가를 해당 근속기간 내에 바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근로기준법 과 비교할 경우 휴가를 미리 선부여하는 형태로 볼 수 있음 - 구 △△조합법이 적용되던 1999년의 경우 역시 1999년도가 속하는 근속기간에 따른 휴가를 1999년도에 사용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으로 보자면 1999년도 출근율에 따른 휴가를 1999년도에 미리선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 에 따른 휴가일수보다 많다면 새로이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는 2000년도에1999년도 출근율에 의한 휴가를 다시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한편, 2000년부터 근로기준법 이 적용됨에 따라 2000년도 출근율에 의한휴가는 2001년도에 부여하면 되는 바, 동 공사에서는 종전의 휴가부여 방식에 따라 2000년도에 미리 선부여하고 2000.12.31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에 의한 휴가일수를 확정,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휴가수당을 정산․지급했으나, 2000.12.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 휴가수당을 정산․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됨 - 2000년도에 2001년도에 사용할 휴가를 미리 선부여하고 휴가수당을 정산․지급하였으나 이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없이 임의로 종전 방식에 따라 부여․지급한 것으로 근로자가 동 공사에 대해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 재직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에 의해 2001년도에 부여해야 할 2000년도에 미리 부여한다고 할 수 있지만 2000.12.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근로자의 경우 재직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상 2001년도에 부여할휴가가 없으므로 2000년도에 미리 부여할 휴가 또한 없는 바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동 공사의 조치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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