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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85-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5. 15.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지구전투에서 “우 하퇴부 총상, 좌 흉부 파편상”등의 상이를 입고 ○○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1956. 8.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중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6.25 전쟁 당시 전방 동부전선에서 전투 중 다리에 부상을 입고 중대야전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상황이 열악하여 야외천막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당시의 상황이나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나 전투중 부상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거주표, 인우보증서미제출사유서, 성명상이사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5.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6. 8. 16.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우측 하퇴부 총상(파편창)”으로,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상이장소는 “동부전선”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1951. 5. 15. 입대후 동부전선 지구 전투중 우하퇴부 총상 코우측 및 좌측 가슴 파편상이로 ○○병원 입원 진술 ※ 거주표 : 1951. 5. 15. 입대, 1956. 8. 15. 만제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2. 4.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우측 하퇴부 총상(파편창)”으로, 발병일은 “1950년(본인진술)”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환자는 우측 하퇴부에 총상(파편)을 입어 군병원에서 파편제거술을 받았으며 현재 우측 하퇴부에 동통을 호소하나 방사선 촬영상 파편은 없으며 흉터 외에는 특이소견 발견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인우보증서미제출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사단 ○○연대 중포중대 배치받아 동부전선에서 전투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제○○보충대에서 제대하였음. 5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보완서류 사항을 확실히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26.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도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현상병명이 군 임무 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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