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1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6-210 대리인 변호사 노 ○ ○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10. 15. 지방소방사에 임용되어 ○○소방서 상황실 운영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과로로 인해 “뇌내 저산소증”이 발병하면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로 2001. 7.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간질 및 간질중첩증”으로 인하여 자발호흡이 없어지면서 뇌내 저산소증이 발병된 것이고 위 “간질 및 간질중첩증”은 공무수행과 관련없는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상이 발병과 공무 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격일제 24시간 근무 및 혼자서 항시 비상상태로 근무하여야 하는 상황실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심장활동이 정지되면서 뇌로의 혈류순환이 차단되어 “뇌내 저산소증”이 발병하여 뇌세포가 손상됨으로써 2차적으로 간질 등의 중세가 나타났고, 결국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질병 발생 전에는 이와 유사한 과거 병력이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 왔고, 가족들 중에서 이와 유사한 병력이 없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현상병명의 발병간에는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간질 및 간질중첩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질병이 발병된 것으로 그릇 파악하여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상병경위서, 일반소견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0. 15.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소방서 상황실 운영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0. 25. 02:30경 상황실 근무를 하다가 “뇌내 저산소증”이 발현하면서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2001. 5. 15. 퇴직하였다. (나) ○○소방서장이 작성한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5. 02:30경 상황실 근무교대 후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는데, 같은 상황실 근무자이던 청구외 김△△에 의해 몸이 굳어지고 호흡이 곤란한 상태로 발견되어 몸을 흔들어 깨웠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같은 날 02:40경 응급처치를 병행하면서 ○○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며, 같은 날 03:32경 위 ○○의료원 당직의사가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을 요청함에 따라 보호자와 동승 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사장의 2001. 6.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99. 10. 25.”로, 상이장소는 “○○소방서 방호과 상황실”로, 원상병명은 “1)식물인간 상태, 2)뇌내 저산소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강원도 ○○시 ○○동 소재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의 1999. 11.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급성 심정지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99. 10. 25. 02:30경 갑자기 발생한 의식소실․청색증 등으로 본원 응급실에 1999. 10. 25. 02:42경 도착하여 응급처치(기관삽관술 및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재단 ○○병원장이 2001. 8. 2. 보훈심사위원회에 발송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심의자료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공문 첨부물 중 신경과 의사인 청구외 김□□이 작성한 일반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식물인간상태 발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1999. 10. 25. 야간근무 도중 발생한 간질과 간질중첩증으로 자발호흡이 없어진 후 ○○의료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시행받아 심장박동과 호흡은 유지될 수 있었으나 그러던 중에 뇌 혈류장애에 의한 뇌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만성식물인간 상태로 남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위 ○○병원의 응급의료센타 진료기록에 의하면, 위 병원 신경과 의사인 청구외 김□□이 1999. 10. 25.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1999. 12. 29.부터 2000. 4. 3.까지 청구인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위 ○○병원의 의사인 청구외 임○○이 2002. 3. 7.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저산소성 뇌손상, 2)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간질, 3)흡입성 폐렴, 입원차트에 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사장의 1999. 12. 1.자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및 2001. 2. 16.자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일시는 “1999. 10. 25. 02:30”으로, 승인상병명은 “원인미상의 허혈성 뇌손상”으로, 요양기관은 “○○의료원․○○병원”으로, 요양기간은 “1999. 10. 25.~ 2001. 10. 24.(총731일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1. 위 ○○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야간근무 중에 발병한 간질과 간질중첩증으로 자발호흡이 없어진 후 뇌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만성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4시간 교대 근무자로 초과근무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점, 국군○○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간질은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환경적 요인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 방사선 등)이 아닌 단순한 근거의 환경과는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외 김△△․박○○․최○○가 1999. 11. 1. 작성한 상황실근무자의견서에 의하면, 위 김△△ 등은 청구인과 같이 ○○소방서 방호과 상황실에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은 평소 아픈 곳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2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200여통의 119전화와 각종 화재․구조․구급 및 생활민원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 바,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 질병이 발병한 것은 그 동안 누적되어온 피로와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격일제 24시간 근무 및 혼자서 항시 비상상태로 근무하여야 하는 상황실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심장활동이 정지되면서 뇌로의 혈류순환이 차단되어 “뇌내 저산소증”이 발병하여 뇌세포가 손상됨으로써 2차적으로 간질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결국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병원장이 2001. 8. 2. 보훈심사위원회에 발송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심의자료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공문 첨부물 중 발병 당시 청구인을 진료했던 신경과 의사인 청구외 김□□이 작성한 일반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식물인간상태 발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1999. 10. 25. 야간근무 도중 발생한 간질과 간질중첩증으로 자발호흡이 없어진 후 ○○의료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시행받아 심장박동과 호흡은 유지될 수 있었으나 그러던 중에 뇌 혈류장애에 의한 뇌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만성식물인간 상태로 남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상 일반 소방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심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상태가 계속 지속되어 현상병명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거나 업무수행 중 머리부위에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해 현상병명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간질”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 기능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 즉 돌발적인 의식상실․경련, 정신 또는 감각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써 국군○○병원 신경과 전문의가 전체 간질의 75퍼센트에서 80퍼센트 정도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발병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은 거의 보고된 바 없으며 환경적 요인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 방사선 등)이 아닌 단순한 환경과는 역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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