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구 ○○동 889 ○○아파트 104-3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4. 1. 공군에 입대하여 ○○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1978년 11월경 야간순찰도중 야산에서 넘어져 목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90.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목에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는 바, 부상후 통증이 있었으나 부대항공기종 전환문제로 업무가 많아 몸아픈 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이 군무에만 열중한 사실을 군상사․동료․가족들이 알고 있는 점, 군병원으로부터 목뼈가 신경을 눌러 양쪽 손가락과 오른쪽 팔에 통증이 나타난다는 말을 들었고, 입원실이 없어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매일 3시간씩 집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한의원에서 침과 쑥뜸으로 치료를 한 점, 부상당시에는 한의원 치료로 호전되었으나 10년전부터 양쪽 손가락의 마비증세와 우측 옆구리의 통증이 재발하여 현재 정형외과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자력기록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4. 1. 공군에 입대하여 1990. 12.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준위로 되어 있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1. 10.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순찰근무중 실족사고(본인진술)”로, 상이연월일은 “1978. 11. 6.”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목뼈 부상(본인진술)”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7. 6. 제○○항공의무전대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1.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작성한 2001. 5.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5-6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방사선 소견상 제5-6경추 추간판간격 및 방사통을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가 2002. 2. 7.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청구인의 소속부대 상사이던 자로서 청구인이 성환비상활주로 야간순찰중 넘어져 목뼈에 부상을 입어 통합병원에 후송하여 진단결과 우측 팔과 손가락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야간순찰을 하다가 넘어져 목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이경위 및 병명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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