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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14. 결정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발주처 승인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산안(건안) 68307-10190

요지

기존도로의 확․포장을 위한 도로우회시 관할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발주처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 시공사는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을 하여야 하고,2. 동 표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위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음3. 따라서, 귀 질의의 우회도로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은 발주처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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