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남도 ○○시 ○○동 928-37 대리인 어머니 오 ○ ○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15.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요추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의 상이가 발생하여 2001. 8. 1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남자로 징집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다가 훈련 중 허리를 다쳐 “요추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의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직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관계자가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이라고 한 점, 이제 막 군에 입대하여 훈련만 받던 청구인이 군대에서 장난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위 상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9. 15.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01. 8. 18. 의병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은 “요추 수핵 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01. 5. 2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 9월에 ○○ 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아오다가 야간행군을 받은 후부터 등과 골반, 왼쪽 발이 저리고 아프기 시작하였고, 자대 전입 후에도 그 통증이 계속되어 MRI 촬영한 결과 “제4-5번 요추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으로 2001. 2. 27.부터 2001. 4. 12.까지, 2001. 5. 22.부터 2001. 8. 18.까지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야간행군 후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 및 부대생활 중 다쳤으므로 공상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1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행군 후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 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1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요추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행군 후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기록 이외에 외상력 또는 발병경위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어 상이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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