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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56-13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 8월경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좌 안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6.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8월경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경기도 ○○군 판문점 부근에서 인민군 및 중공군과 전투를 하다가 양 눈에 흙과 이물질이 들어가 미해병 ○○사단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눈에 열이 나고 안압이 높아지는 등의 경과를 보이다가 결국 좌측 눈을 실명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1952년 전투에서 발생한 전상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8월부터 1951년 6월까지 서부전선에 학도병으로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2. 1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경위는 “1950년 8월 입대 후 ○○지구 전투 중 좌 안구 파편상이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 중 좌측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 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본부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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