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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북도 ○○시 ○○면 ○○리 484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7.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복무중이던 1951년 11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전두부에 상이(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년 11월 하순 강원도 ○○ 20키로미터 전방 854고지에서 중공군과 교전 중 적 수류탄에 피격 당하여 8군데에 큰 상처를 입었고 현재에도 이마 속 한 곳에 당시의 수류탄 파편이 박혀 있다. 나. 청구인은 부상 후 사단 의무대에서 1개월 가량 치료받고 퇴원하여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에 참여하였으나 상처의 후유증으로 몸이 부어 더 이상의 작전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에 있는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던 중 후유증이 있어 의병제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마 속의 수류탄파편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여 그 이후 현재까지 신경통,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을 겪어 왔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은 컸다. 라. 병원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청구인의 이마에 파편이 남아 있음이 보이고 부상 당시 목격자 유사열의 인우보증서까지 첨부하였음에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주민등록초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엑스레이, 등록신청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7.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3. 14.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52. 7. 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5. 3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두피내 이물(파편)”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1951. 7. 28. 입대, 1952. 3. 14. 제○○육군병원 입원, 1952. 7. 5. 의병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전라북도 ○○시 소재 ○○ 정형외과의원(의사면호번호: ○○)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상 청구인의 전두부 두피내에 파편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유○○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유○○(군별: 육군, 군번: ○○, 입대일: 1951. 7. 27. 전역일: 1955. 3. 20)은 청구인(군별: 육군, 군번: ○○, 입영일 :1951. 7. 27. 전역일: 1952. 7. 5)과 같은 부대(육군 ○○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서 근무하였고, 1951년 11월 하순 경 강원도 ○○ 지구에서 벌어진 중공군과의 전투중 청구인이 중공군이 던진 수류탄을 맞고 큰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그후에 있은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청구인이 투입되었으나 수류탄 피격의 후유증으로 작전에 임할 수 없는 중환자가 되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51년 11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이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3.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전두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17.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상 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전쟁 기간중에 육군에 복무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전투에 참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더구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청구인이 1952. 3. 14.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 전역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입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전두부 두피내에 파편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에 청구인의 전두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 파편창은 일상 생활중에 입기는 어려운 부상인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유○○이 청구인이 전투중에 적 수류탄에 이마에 부상을 있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 중에 파편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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