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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12. 결정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이어야 하는지

근기 68207-1542

요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일부 근로자 집단은 단위기간을 21일, 일부근로자 집단은 단위기간을 6일로 정함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로 정해야 하는지 ?

해석례 전문

탄력적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0조 [현 「근로기준법」 제51조 ] 에서 제1항에 의한 2주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와 제2항에 의한 1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한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동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또한, 이 경우 그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동조 제2항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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