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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12. 결정

선관위에서 임원 선거권자를 확정한 후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노조 68107-552

요지

○ 노조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선관위가 2. 28 현재 조합원인 자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3. 31~4. 1 선거인명부 열람 및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함에 따라 2. 28. 이후 입사자중 4명이 투표자 명부에 포함되지 못하였음. 한편, 유니온 샵 제도에 의해 근로자들은 입사함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므로 당연히 가입과 동시에 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투표자 명부에 포함되지 아니한 4명이 이번 투표결과(53대 50) 당락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선거가 무효이며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임원의 선거는 규약 등에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당해 노조의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따라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임원 선거시 선거공고, 입후보 등록, 선거인 명부 열람 등 선거일정상 선거권자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선거권자의 확정을 위해 노조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의결하였다면 당해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이에 따라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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