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광주광역시 ○○구 ○○아파트 201-1108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PX에서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22.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그 후 신체검사를 받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군대에 입대한 것인 바, 청구인이 아무런 이상도 없는 상태에서 군대에 입대하여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3. 육군에 입대하여 2001. 8. 10. ○○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입원한 후 2001. 9. 2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제4-5 요추간”으로, 현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제4-5 요추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상이원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인 2000년 9월 교통사고로 허리통증이 있어 1개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입대후 훈련 및 PX병을 하면서 허리통증이 시작되어 2001. 7. 9. CT촬영후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2. 28.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교통사고후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군 입대후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1.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PX에서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요통이 있어 1개월간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력을 입었다는 기록도 없이 군에 입대하여 불과 3개월만에 군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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