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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679-1 ○○타운 102-5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12. 공군에 입대하여 제○○전투비행단 기지지원대 소속으로 복무중 고된 훈련과 식당사역 등의 육체노동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고 2001. 6. 21. 국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우측 요추 제4-5번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8. 2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추간판탈출증(우측 요추 제4-5번간)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훈련중 또는 작업중에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는 기록만 확인될 뿐, 그 외에 군입대후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추간판탈출증(우측 요추 제4-5번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 으로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역 1급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여 기본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 후 식당사역과 집기류 배치작업, 제초작업 등의 육체노동으로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참고 근무하다 쓰러져 국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우측 요추 제4-5번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현재 요통과 하지 저림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기존 질병이 훈련과정에서 악화된 경우에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대 당시 공상판정을 받고 제대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12. 공군에 입대하여 2001. 8. 22.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군참모총장이 2001. 10. 17.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군사훈련 및 무거운 물건 운반작업 등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연월일은 2001. 6. 17.경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우측 요추 제4-5번간)으로,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은 2001. 3. 12. 입대후 제○○전투비행단 기지지원대 정보통신대대 전산중대 전산운영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군사훈련 및 특기교육을 마치고 2001. 5. 18.부로 배속 됨. 군사훈련시부터 허리가 뻐근하고 불편하였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훈련을 마쳤으며, 자대배치후 전입신병 적응교육기간동안 사병식당의 일을 도와 쌀포대 및 부식류 등의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2001. 6. 15.경 정보화교육장 구축을 작업중 pc 및 사무용 집기류 등을 배치하는 작업과 전산실 주변 제초작업 등 육체노동이 많은 상태였으며, 2001. 6. 17.경 오전에 내무반 이불을 일광소독하기 위한 운반작업을 한 후 같은 날 점호준비 내무반 청소도중 쓰러져 2001. 6. 21. 국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우측 요추 제4-5번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 증상의 호전이 없어 의병전역 조치된 사실이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우측 요추 제4-5번간)으로 2001. 6. 21.부터 2001. 8. 22.까지 입원․치료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추간판탈출증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훈련중 또는 작업중에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는 기록만 확인될 뿐, 그 외에 군입대후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추간판탈출증(우측 요추 제4-5번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추간판탈출증(우측 요추 제4-5번간)의 질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특별히 위 추간판탈출증(우측 제4-5번간)의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될만한 외상력 등의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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