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0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276-1번지 1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허리통증으로 군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후 1989. 8. 18.에 의병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01. 7.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매우 건강하게 입대하였고, 입대한 이후 태권도 훈련하다 허리와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요추간 수핵제거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으며, 제대 후 그 후유증으로 2차수술을 받고 허리에 보조혁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실정이고 공무수행중 발병하여 수술․치료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2001. 7. 3.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하사”로, 입영연월일은 “1987. 10. 12.”로, 전역연월일은 “1989. 8. 18.”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88년 7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L4-5”로, 현상병명은 “1)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 Rt (수술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1987. 10. 12.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88년 7월경 척추상이로 국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6. 23. 국군△△병원 입원, 1989. 7. 6.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1.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9. 6. 2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요추간판탈출증(L4-5)의 질병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동료 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나 훈련을 수행하였다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은 없는 점, 병상일지기록에 의하면 입대 후 6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요통 및 좌골신경통이 발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의 2001. 6. 30.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 Rt(수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2000. 11. 4. 심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이 인지되어 2000. 11. 17. 입원 2000. 11. 18. 후궁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한의원의 2001. 12. 4. 소견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군대생활 중에 발생한 요추간판 탈출증(L4-L5)으로 1989. 8. 18. 군대병원에서 수술받고 제대하여 사회에서 생활하던 중 재발하여 본 한의원에서 1999. 10. 17. 과 2000. 4. 15. 및 2000. 9. 15. 총 3회에 걸쳐 요통에 적응하는 한약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종진단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복무년한은 “1년 8월”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군의관의 경과기록란에는 “상기 사병은 제4-5요추간 수핵 탈출증으로 1989. 7. 13.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여 군복무 부적격자로 사료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후 특별한 외상없이 1988년 4월경 요통 및 좌골신경통이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추간 수핵제거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으며 제대 후 그 후유증으로 2차 수술을 받고 허리에 보조혁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실정이고 공무수행중 발병하여 수술․치료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병한 요추간판 탈출증의 질병은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입대 후 특별한 외상 없이 1988년 4월경 요통 및 좌골신경통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동료 사병들과 비교해 볼 때 보다 과중한 업무나 훈련을 수행하였다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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