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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강원도 ○○시 ○○동 ○○(아) 103동 705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4. 4.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수용연대 주임상사직에 복무중인 1982. 2.경부터 우측 눈에 충혈과 염증 등의 질병으로 국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치료 후 1984.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원상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결장염, 우안 백내장��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2. 2.경부터 우측 눈에 충혈과 염증, 두통,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완쾌되지 않고 물체가 점점 보이지 않아 수술을 원했으나 수술기구가 노후화 되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안과과장의 설명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 후유증없이 회복이 빠르다는 설명으로 소개장을 받아 위 병원에서 1982. 8. 17.부터 8. 27.까지 수술을 한 후 퇴원하였고, 1984. 6. 전역 후에도 눈이 보이지 않아 몸과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힘들게 살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이 청구인의 잘못이나 부작용이 없고, 회복이 빠르다는 당시 안과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며, 청구인도 하루빨리 회복하여 부대 근무에 임하고 싶었으므로 10여일 동안 수술과 입원비는 청구인이 부담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개인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일반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4. 4.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 11.부터 1969. 6. 30. 까지 월남에 파견된 기록이 있고, 1984. 6. 30.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2. 2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83. 8. 17.��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결장염��으로, 현상병명은 ��우안 백내장 술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1956년 4월 4일 입대 후 제○○훈련소 주임상사로 근무 중 1982년 3월경부터 우측 눈이 충혈과 눈물, 염증, 고혈압 등으로 군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계속 악화되어 군의관의 권유로 1983년 8월 17일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후 1984년 6월 30일 퇴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3년 5월 29일 제○○훈련소 지구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제○○훈련소지구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1973. 4. 8.��로, 초진단명은 ��결장염��으로, 발병장소 및 발병시기 ��영내, 근무중��으로, 병별은 ��질병��으로, 입원당시의 진단명은 ��결장염��으로, 공무상병인증서의 발병사유는 ��손○○ 하사관은 73년 4월 8일경부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복부에 통증을 느끼며 소화가 불량하여 담당의무과에서 치료해 왔으나 증세가 악화 1973년 5월 15일 지구병원 담당군의관의 진단결과 만성대장염으로 판정되어 후송조치함��으로, 1973. 7. 19. 퇴원상신서에 ��상사 손천식은 계속 약물과 안정으로 치료결과 완쾌되어 퇴원을 상신합니다��라고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광역시 ○○구 ○○동 640번지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청구외 조○○이 작성한 1999. 6.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백내장 술후상태��로, 향후 치료의견란은 ��1983년 우안 성숙백내장으로 ○○대병원에서 우안 백내장적출술 및 유리체 부분절제술을 시행받았습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서울○○병원에서 2003. 3.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우)무수정체, 좌)눈속의 렌즈의 존재��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안 자각적 교정시력은 안전수동이나 후극부의 특이소견은 없음. 향후 막막전위도, 시유전위검사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4.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훈련소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심한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1973. 5. 29. 제○○훈련소 지구병원에서 ��결장염��의 진단하에 치료 후 완쾌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측 눈에 충혈과 염증 및 현상병명인 ��우안 백내장 술후 상태��의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치료사실이 확인되는 ��결장염��은 완치된 질병으로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원상 및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측 눈에 충혈과 염증 및 현상병명인 ��우안 백내장 술후 상태��의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치료사실이 확인되는 ��결장염��은 완치된 질병으로서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그 외 위 질병이 군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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