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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2. 결정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산안 68320-192

요지

원청업체(제조업)에서 인력공급업체와 도급계약하여 수급업체에서 인력만 투입하고 자체 생산설비를 사용 및 생산관리 및 인원관리 등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수급업체 인원을 안전관리대행시 원청업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장이 근로자 파견업체인지, 일반적인 하도급업체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제조업체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이므로 제조업체의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포함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제조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을 받아 제조업을 하는 수급업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원청)과 수급업체(하청) 각각의 규모(근로자수)와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단, 도급자인 사업주가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2.따라서 귀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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