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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1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충청남도 ○○시 ○○동 85 ○○아파트 103-3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967. 10. 24. 차량전복 사고로 머리와 턱 및 치아와 귀에 부상을 입고 ○○후송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68. 12. 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하여 청구인의 부상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사단 ○○연대(○○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7. 10. 24. 미군부대에서 포탄 수송 중 차량 사고로 머리와 턱 및 치아와 귀에 상이를 입고 인근 미군부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헬기편으로 월남 ○○소재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는 바,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난청이 있고 치아는 대부분 결손되어 건강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이 있는 점, 병상기록의 미 보관은 국가에 그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2. 7.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으며, 군경력기술란에 “파월 : 67. 8. 18 - 68. 5. 7, 입원 : 67. 10. 24, 퇴원 : 67. 11. 15(○○후송병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충청북도 ○○시 소재○○이비인후과에서 2002. 3.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경도),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순음청력검사상 좌측귀의 경도 난청 및 양측의 고음역의 난청소견을 보이며 X-ray소견상 이상 소견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경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8.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남도 ○○시 소재 ○○치과에서 2002. 12.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치주염, 좌측 악관절 동통, 상․하악 부분 무치악”으로, 치료내용은 “전반적인 치주치료 및 보철치료를 요하며, 악관절 동통은 보철에 의한 교합회복후 재평가가 요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등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경도), 양측 소음성 난청” 및 “만성치주염, 좌측 악관절 동통, 상․하악 부분 무치악”이라는 질병으로 임상적 추정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질병이 전투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전투 등의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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