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분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510
요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신고가 되지 않은 분회의 경우나 법 제13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의거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정기통보시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 되지 않은 분회의 경우 노조위원장이 자체 규약에 의하여 분회장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인 지부․분회는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관청에 산하조직의 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동법 제81조는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동법 제7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부당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도 동법 제82조제1항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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