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0 ○○아파트 104-11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7.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5. 5. 17.경 제○○이동외과병원 등에서 "늑막염, 폐렴, 폐디스토마, 활동성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4.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늑막염, 폐렴, 폐디스토마, 활동성 폐결핵 등의 질병이 발병하여 제○○이동외과병원 등에서 치료후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 입대전부터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진실로 입대전에는 건강한 몸이었다는 점, 만약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병력이 있었더라면 연대수색중대에서 군생활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러모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7.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30.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3.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늑막염, 폐렴, 폐디스토마, 폐결핵 활동성"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확장성 심근염(의증)"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63년 7월 24일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연월일 미상 폐병으로 59EH 63H 36H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65년 5월 17일 11MASH 65년 5월 21일 3FH 65년 8월 27일 3FH 65년 9월 4일 59EH 65년 10월 1일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별은 "사상"으로 되어 있으며, 입원하기 약 2년 6개월 이전(about 2½ years ago)인 1962. 12.경부터 흉통, 호흡곤란, 객담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8. 청구인이 "늑막염, 폐렴, 폐디스토마, 활동성 폐결핵"의 질병으로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기록에 입대전의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공무를 수행하다가 "늑막염, 폐렴, 폐디스토마, 활동성 폐결핵"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이전인 1962. 12.경부터 "흉통, 호흡곤란, 객담"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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