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전라북도 ○○시 ○○동 ○○연립 C동 202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8. 20.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파병을 위한 훈련 중 유탄에 안면부를 맞아 치아 등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원상병명인 "치루"는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이며 후유증 없이 완치되는 질병으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2.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상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인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전우들은 전국에서 차출되어 약 1개월간 훈련을 받았고 더구나 청구인은 사고를 당하여 의무대에서 상당한 시일을 보낸 후 바로 파월되었기 때문에 사고당시 전우들을 기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흘러서 더욱 찾기 힘든 상태이며, 또한 교육중에 일어난 사고라 당시 중대장의 문책과 진급문제 등으로 사고사실을 쉬쉬하면서 자대 의무대에서 치아 발치ㆍ상처봉합치료를 한 것으로 사고를 마무리 하였기에 병적기록카드에 상이기록 등은 물론 아무런 근거가 없을 것이므로 증거물로 제출한 사진 등을 참고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일반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20.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7. 1. 14. ○○육군병원에서 "치루"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1967. 7. 3. - 1968. 5. 3. 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9. 7. 26.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8. 2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 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67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강원도"로, 원상병명은 "치루"로, 현상병명은 "상악 우측 중절치와 상악 우측 전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의 치아결손, 우 비구슬부 함몰성 흉터, 우 하악부 흉터"로, 상이경위는 "66년 8월 20일 입대 하여 월남파월전 강원도 오음리에서 훈련중 유탄에 왼쪽 얼굴 부위에 맞아 실탄제거 및 치아 약 10개 제거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67년 1월 14일 제○○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과 입원당시의 진단명은 "치루"로, 병별은 "사상"으로, 외래환자 진료부의 원인, 수술, 치료란에 "위 환자는 당대 완치 불가함으로 제○○육군병원 입원소견 18호에 의거 후송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란에 "입원전 2년 동안 농과 출혈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1997. 7.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악 우측 중절치와 상악 우측 전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의 치아 결손"으로, 발병일은 "1967년 6월 사격훈련중 사고에 의해(본인 진술)"로, 향후 치료의견란은 "상기 환자는 1997. 7. 10. 본원에 내원 임상 검사결과 현재 상기 증상으로 인하여 상악부분 의치를 장착중이며 매년 1회이상 내원하여 의치의 적합성 및 지대치의 평가를 요한다고 사료됨"으로, 비고란에 "1) 단, 특이할만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병발치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위 소견은 치과적 소견에 한함. 2) 상기 사항은 환자 본인 진술에 의하며 현재의 상태만을 진단하였으며, 원인규명도 불분명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의원에서 1997. 7.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비구슬부 함몰성 흉터 2.우하암부 W shaped 흉터"로, 발병일은 "1967. 6월 사격훈련 중 사고에 의해(환자진술)"로,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 환자는 1997. 7. 10. 본 의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소견에 의한 바 비구슬부는 향후 2회 및 하악부는 1회의 성형수술이 요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비고란에 "상기 흉터의 부위는 환자의 진술에 의한 현재의 상태를 이학적 검사소견에 의한 평가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7.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원전 2년 동안 농과 출혈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에 기록은 없다고 되어 있으며,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치루"는 군복부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이고, 절제술 등에 의하여 후유증이 없이 완치되는 질병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며, 동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루"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월남파병을 위한 훈련을 받다가 유탄에 안면부를 맞아 치아 등에 부상 및 "치루"의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아등 부상(상악 우측 중절치와 상악 우측 전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의 치아결손, 우 비구슬부 함몰성 흉터, 우 하악부 흉터)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치료사실이 확인된 "치루"의 경우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으로서 절제술 등에 의하여 후유증이 없이 완치되는 질병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위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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