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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부산광역시 ○○구 ○○동 543-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전신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2. 4.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중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6.25 전쟁 당시 적의 폭탄에 오른쪽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어 넓은 흉터가 있고, 오른쪽 발등과 오른쪽 정강이에 파편이 박혀 아직도 흉터가 있으며, 이빨도 빠지고 눈도 다치고 머리에도 상처가 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현재도 오른쪽 어깨에 정기적으로 통증이 오고, 왼쪽 눈도 실명된 상태이므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만성기관지염”도 군입대시에는 그러한 병이 없어 입대가 가능했을텐데 위 질병을 입대전 지병인양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0. 28. 위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2003. 3. 1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0. 2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3. 3. 18.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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