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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24. 결정

기간의 단절 없이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여부

근기 68207-1292

요지

□□부 산하 ○○○○연구소에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고용원이나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근무중인 자가 퇴직 시 위촉연구원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합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 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위촉원, 고용원,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 」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의 전환 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어야 함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는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사직서의 제출・수리여부, 전환되는 직위로의 신규임용절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이때 위촉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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