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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208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1. 17. 육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복무중 교육을 받으면서 감기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좌 기관지 확장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수술을 받은 후 1981. 6.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10.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8년 늦가을에 기관지 염증이 있었으나 완치되어 입영 당시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았고 군에 입대하여 논산 훈련소에서 검진받았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점,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제○○학교에서 12주 교육을 이수하는 중에 발열과 두통증세가 있었으나 계속되는 훈련으로 제때 위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였고 자대 배치 후 고참병들의 구타와 정신적․육체적 충격으로 동 질병이 발병․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좌측 폐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점, 군병원에서 군의관이 청구인을 검진할 때 기관지 염증과 기관지 확장증이 같은 질병인 것으로 생각하여 군의관에게 입대 전에 기관지확장증이 있었다고 잘못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1. 17. 육군에 입대하여 1981. 2. 5.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2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관지 확장증”으로, 현상명병은 “좌폐 절제술”로, 상이연월일은 “1981. 3. 12.”로, 상이경위는 “1980. 1. 17. 입대 후 후반기 교육을 받으면서 감기치료를 받지 못해 급성 폐렴을 앓으면서 악화되어 기관지 확장증으로 진단되어 국군수도병원 입원․수술 후 의병전역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6종합 보급창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상기사병은 1980. 5. 20. 당 창에 전입한 이래 수송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가슴에 통증이 있는 바, 수도통합병원 외진 결과 기관지 확장증으로 판명되어 후송 조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년도에 기관지 확장증으로 3개월간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 1979년 9월경 기침, 가래(sputum), 가슴통증(chest pain)이 있었고 1980년 1월에도 재발하였다는 내용, 어렸을 때부터 코가 잘 막히고 숨을 쉬는데 지장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의무조사 상신서에는 “흉부 불쾌감 및 호흡곤란을 주소로 입원하여 기관지 조영술상 좌 전폐에 기관지 확장증을 확진하고 1981. 3. 12. 좌 전폐 절제술을 시행함. 합병증없이 많은 호전을 보였으며 향후 군무에는 부적격자라 사료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8. 청구인이 군복무 중 “기관지 확장증”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지 절제술을 시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1979년부터 기침, 가래, 흉부불편감 등의 증상이 있어왔고 1980년 1월 재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질병으로 보여지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기관지 확장증은 비정상적, 항구적으로 기관지의 구경이 늘어나는 질병으로 기관지벽의 구조물이 염증으로 파괴되면서 발생하며 과거에는 홍역과 백일해가 가장 흔한 원인이었으나 최근 아데노(adeno)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동 병은 심한 감염증을 앓고 나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 만성적인 경과를 밟아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기관지 확장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기관지 확장증은 만성 기관지 질환의 일종으로 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되며 기관지의 염증으로 인한 기관지 벽을 이루는 근육층과 탄력층이 파괴되어 비가역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질병으로 폐질환과 기도내 괴사성 염증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질환들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1979년 9월경 기침, 가래(sputum), 가슴통증(chest pain)이 있었고 1980년 1월에 재발하였다는 내용, 어렸을 때부터 코가 잘 막히고 숨을 쉬는데 지장이 있다는 내용 등 기재되어 있어 동 질병은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앓아왔던 질병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기관지 확장증”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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