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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4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부산광역시 ○○구 ○○동 811 ○○단지 706-10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용경찰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지뢰폭발로 우대퇴부 관통상 및 우측늑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2. 28.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30. ○○감천골전투에서 인민군이 매설한 지뢰를 밟아 우측발과 우측 갈비뼈에 골절을 입고 우측 허벅지에 파편 관통상을 입고 부산○○병원으로 후송되었는 바, 청구외 박○○ 및 오○○ 등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당한 것이 확실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5. 3. 경찰에 임용되어 1950. 5. 3.부터 1951. 8. 30.까지 ○○감천골전투에 참전하였고, 1951. 8. 30. 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1. 10.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부 총상흔 및 피부함몰, 우측 측골 부전유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8.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2.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박○○ 및 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용경찰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수색요원으로 배치되었고 1950. 8. 30. 감천골 입구에서 인민군이 매설한 지뢰를 밟아 우측 다리 파편 관통상 및 우측 팔 골절상을 입고 부산○○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지뢰가 폭발하여 우측 대퇴부와 늑골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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