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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21. 결정

안전순찰차량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148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의 부품 중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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